병원의 미화여사의 주휴일 시간을 몇시간으로 책정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주중 하루 6.5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하루 6시간 근무 합니다.
그래서 주중(6.5*5)+(6.15)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책정 하는데 주휴일을 몇시간으로 책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40시간이 8시간이니 7.7시간으로 계산하면 총 1주근무시간을 49.2시간으로 총 1달 근무시간은 214시간으로 계산 하면 될까요?
주휴일의 시간을 7.7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중 6.5시간×5일=32.5시간에 주말 6시간이면 1주 38.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40시간일 경우 주휴수당을 8시간 부여합니다. 따라서 38.5시간 이라면 1주 7.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를 포함하여 1주 46.2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00.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