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무시간 : 4시간
1주 근무일 : 6일
인 경우 24(1주근무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하면
1일급여 보다 주휴수당을 많이 받게 되는것으로 계산되는데 맞는지여부
오후에는 해당시간대 인원의 2/3정도가 4시간/ 그외 8시간
오전에는 해당시간대 인원의 2/3정도가 7시간/ 그외 4시간
인 상황입니다.
소정근로시간(?)적용시 반정도 근무하므로 위 계산식의 50%정도를 받아도 되는지...
1일 근무시간 : 4시간
1주 근무일 : 6일
인 경우 24(1주근무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하면
1일급여 보다 주휴수당을 많이 받게 되는것으로 계산되는데 맞는지여부
오후에는 해당시간대 인원의 2/3정도가 4시간/ 그외 8시간
오전에는 해당시간대 인원의 2/3정도가 7시간/ 그외 4시간
인 상황입니다.
소정근로시간(?)적용시 반정도 근무하므로 위 계산식의 50%정도를 받아도 되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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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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