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제조업이다 보니 대체근무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금번 5월 1일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5월 6일 대체휴무를 실시했습니다.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안된다고 하니 보상휴가로 변경하겠습니다.이렇게 됐을 경우,
시급제의 경우 (8*8350)+(3*12,525) + 5월 6일 "휴무"+(8*8,350)=171,175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 해서입니다.쉬운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근로제공후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했다면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전체 11시간이 휴일근로가 되는 만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