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77 2019.05.05 22:19

 하루 소정근무 7시간 주4일(월-목)시급제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입니다. 계약상 모든 공휴일 즉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로 임금을 받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지정되어있으며 계약서상 다른날로 바꿀수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번 5월1일 근로자의날을 포함하여 1일부터6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겠다라고만 하고 5월1일과 6일 유급휴일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재차 확인을 부탁드렸고 회사측에선 1.5배 지급하는것 외엔 변동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2.5배를 받거나 대체휴일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받아야하는 임금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ㅜ 뭔가 정확히 숙지하고 회사측에 얘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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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유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 근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날짜가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대체휴일이 불가하고 만일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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