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달음 2019.05.22 17:00

주2일(매주 금,토) 15시간, 14시간 (각 1명)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 2인 , 시급*근무시간*출근일 로 급여를 지급중인데,

금년 근로자의 날(수요일,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아님)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치 급여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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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03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소위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2명 모두 유급처리해야할 것 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한 시간만큼을 시급으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하면 되므로 만일 주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20시간의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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