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쩌리 2019.04.22 18:37

감시단속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날 급료 산정건땜 문의 드리려 합니다

휴게시간 9시간이며 근로시간 15시간입니다  기본급과 야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급 8350*7.5 *0.5=31310를 지급하라 하는 데 맞는지요 그리고 이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또한격일근로자 두분다 드려야 하는지 급료외에 알고 싶습니다.

또 급료외에 수당이 있는분들은 통상임금/228.11*7.5*.0.5 이렇게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정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감단직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해당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1일에 근로일이 되어 15시간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15시간×시급만큼 추가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날에 비번일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 사유 제출 1 2019.05.10 435
휴일·휴가 빨간날 근무 관련 급여에 대해 궁급합니다 1 2019.05.10 4107
휴일·휴가 [재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5.10 122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1 2019.05.09 1224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1 2019.05.08 492
휴일·휴가 경조휴가 일수 산정 1 2019.05.08 1732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2019.05.07 484
휴일·휴가 연차사용 인정불가 무단결근이라는 사측 1 2019.05.07 444
휴일·휴가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1 2019.05.05 445
휴일·휴가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 기준 변경 진행중입니다. 1 2019.05.04 40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휴가산정방법 1 2019.05.03 254
휴일·휴가 특근일 연차문의 1 2019.05.02 297
휴일·휴가 발전소 당직(일직)근무를 위한 휴일대체 기준 문의 1 2019.05.02 855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8
휴일·휴가 대체휴무 산정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435
휴일·휴가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4.30 126
휴일·휴가 반차 사용과 근무시간 1 2019.04.29 3897
휴일·휴가 연차문의입니다. 1 2019.04.29 124
휴일·휴가 대체휴일 발생 1 2019.04.29 233
휴일·휴가 시급제근로자 연차 1 2019.04.28 1011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