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새내기 2019.04.23 16:41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부여 관련하여 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확인해보면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해서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서 80%미만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 수많은 곳에서는 무단결근만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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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는날(일반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에 출근한 날이 해당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는날 전체에 대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단결근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에게 고지하더라도 결근일은 결근으로 봅니다.

     

    만약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중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기간중 소정근로일은 일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에게 허락을 얻은 개인휴직기간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는지 따져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해당 기간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가령 해당 년도의 연차휴가일수가 17일인 근로자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중 1,2,3월을 개인휴직으로 3개월 휴직한 경우 총 9개월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365일중 1~3까지 90일을 제외한 27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7일중 275일 분인 12.8( 275/365×17)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275일중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는날을 따져 80% 출근여부를 체크하는 것인데가령 275일중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등은 제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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