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짱짱맨 2019.04.02 08:13

태아검진휴가 청구 시

(기준 : 임신 28주까지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1주마다 1회) 


임신 5주부터 첫 사용후 4주마다 사용해왔는데 (7, 11, 15, 19, 23, 27주)

29주에 접어든 경우 29주부터 바로 2주마다 1회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신 28주이내 기준의 마지막 사용주인 27주에서 4주가 경과된 31주부터 2주마다 1회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4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은 임신 7월(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8월(29주)에서 9월(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10월(37주) 이후에는 매 1주에 1회가 기준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74조의 2(태아검진휴가가 아닌 태아검진시간)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재직자 연차사용문의 1 2019.04.12 202
휴일·휴가 연차 사용 하루전에 말하면 사내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징계받나요? 1 2019.04.12 5147
휴일·휴가 연차사용 후 퇴직 문의드립니다. 1 2019.04.12 233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4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문의 1 2019.04.11 182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36
휴일·휴가 무급휴가 및 퇴직시 연차사용 1 2019.04.10 570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으니 월차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019.04.10 67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및 시간 문의 1 2019.04.09 172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09 404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소진 2 2019.04.08 2734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2019.04.08 116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월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2 2019.04.08 1033
휴일·휴가 임금 문의 1 2019.04.08 54
휴일·휴가 퇴사 시 연중휴가 사용 1 2019.04.08 2805
휴일·휴가 반차휴가 사용을 오전 2시간, 오후2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의 적법(... 1 2019.04.08 763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198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 문의 1 2019.04.05 397
휴일·휴가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2019.04.05 3126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문의 2 2019.04.02 117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