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anhe 2019.04.08 09:33

안녕하세요. 반차휴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차를 보통 오전 4시간 또는 오후 4시간 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자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유치원 끝나고 데리러 갈 사람이 본인 외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오전 9시~11시, 오후 4시~6시로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법적이든 다른 부분이든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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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규정하는데로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반차를 사용하게 보장해줄수 있으나 다른 직원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순 있겠습니다.

    반차와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holyday/403193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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