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년차 수당관련 질의 드립니다.
2017.07.01 입사한 직원이 2019. 3. 31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년차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2018.01.01~12.31 : 15개 수당 지급 했습니다.
* 휴가 미사용자입니다.*
2017.05.30 이후 입사자라 계산 방식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년차 수당관련 질의 드립니다.
2017.07.01 입사한 직원이 2019. 3. 31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년차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2018.01.01~12.31 : 15개 수당 지급 했습니다.
* 휴가 미사용자입니다.*
2017.05.30 이후 입사자라 계산 방식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 2019.04.02 | 340 | |
휴일·휴가 | 간암치료를 위한 병가휴직 1 | 2019.04.02 | 632 | |
휴일·휴가 | 태아검진휴가 청구 기준 1 | 2019.04.02 | 179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1 | 2019.04.01 | 2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자 연차촉진 1 | 2019.04.01 | 1630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 2019.03.29 | 131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휴가지급 | 2019.03.29 | 140 | |
휴일·휴가 | 연차유급 휴가 사용 질문의 건 | 2019.03.28 | 9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 2019.03.28 | 18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 2019.03.26 | 45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19.03.25 | 189 | |
휴일·휴가 | 병원 3교대 근무자의 경조휴가 | 2019.03.23 | 1290 | |
휴일·휴가 |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3.20 | 276 | |
휴일·휴가 |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승계여부 | 2019.03.19 | 469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 확인 | 2019.03.18 | 1236 | |
휴일·휴가 | 연가 개수와 보상시기, 조퇴시간 계산 | 2019.03.17 | 122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9.03.15 | 332 | |
휴일·휴가 | 연가일수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2019.03.15 | 32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 2019.03.14 | 945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 문의 | 2019.03.14 | 2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1.1~12.31까지를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연차휴가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7.1.~12.31- 18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 연차휴가 7.5일 발생(184일/365일×15일)+ 2017.7.1.~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5일 발생-> 총 12.5일 발생.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12.1.~2019.6.30.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6일 발생->총 21일 발생.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기간 중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17.7.1.부터 1년이 되기 바로 직전일인 2018.6.30.까지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개정전에는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에 포함하여 부여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부여하도록 정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