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중 회사의 정책으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년차대체로 하게되다보니 1개월 개근에서 1일이 빠지는데 이때 년차 발생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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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중 회사의 정책으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년차대체로 하게되다보니 1개월 개근에서 1일이 빠지는데 이때 년차 발생이 되는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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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656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 2023.09.11 | 387 | |
휴일·휴가 |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여부 | 2023.09.09 | 34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 2023.09.08 | 1131 | |
휴일·휴가 | 연차 양도 | 2023.09.07 | 369 | |
휴일·휴가 | 감단직입니다. 대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2023.09.06 | 193 | |
휴일·휴가 | 2024년 연차일수 계산 | 2023.09.05 | 1137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 2023.09.04 | 312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 2023.09.04 | 377 | |
휴일·휴가 |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 2023.09.03 | 192 | |
휴일·휴가 |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 2023.08.30 | 418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30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310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 2023.08.24 | 235 | |
휴일·휴가 |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 2023.08.23 | 1020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5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32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206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408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