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구 1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담당자 퇴사로 급하게 일을 맡게 되었는데, 미사용연차사용촉구 1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1차사용촉구를 지금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구 1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담당자 퇴사로 급하게 일을 맡게 되었는데, 미사용연차사용촉구 1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1차사용촉구를 지금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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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657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 2023.09.11 | 387 | |
휴일·휴가 |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여부 | 2023.09.09 | 34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 2023.09.08 | 1132 | |
휴일·휴가 | 연차 양도 | 2023.09.07 | 369 | |
휴일·휴가 | 감단직입니다. 대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2023.09.06 | 193 | |
휴일·휴가 | 2024년 연차일수 계산 | 2023.09.05 | 1137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 2023.09.04 | 313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 2023.09.04 | 380 | |
휴일·휴가 |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 2023.09.03 | 192 | |
휴일·휴가 |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 2023.08.30 | 418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30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31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 2023.08.24 | 235 | |
휴일·휴가 |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 2023.08.23 | 1023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5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32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206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408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 6개월 전에 1차로 미사용연차휴가 사용일수 고지와 사용계획 제출 요구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에 응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용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2차 촉진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날 이전 6개월과 2개월 전, 그리고 서면 촉진이라는 근로기준법상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는 식의 촉진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