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합니다.
1일 4시간 주6일 (일요일 휴무)근무자에게도 1년 미만 월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요?
1년 초과시 26개 부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 등 금전적인 부분이라 민감해서요....
회사 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합니다.
1일 4시간 주6일 (일요일 휴무)근무자에게도 1년 미만 월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요?
1년 초과시 26개 부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 등 금전적인 부분이라 민감해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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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656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 2023.09.11 | 387 | |
휴일·휴가 |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여부 | 2023.09.09 | 34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 2023.09.08 | 1131 | |
휴일·휴가 | 연차 양도 | 2023.09.07 | 369 | |
휴일·휴가 | 감단직입니다. 대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2023.09.06 | 190 | |
휴일·휴가 | 2024년 연차일수 계산 | 2023.09.05 | 1137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 2023.09.04 | 312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 2023.09.04 | 377 | |
휴일·휴가 |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 2023.09.03 | 192 | |
휴일·휴가 |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 2023.08.30 | 418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30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310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 2023.08.24 | 235 | |
휴일·휴가 |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 2023.08.23 | 1020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5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32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206 | |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408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3) 다만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유급보상은 1일 8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