쵀쵀 2019.02.21 11:01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데

1. 입사일 : 18.05.02

    퇴사일 : 19.02.28

    사용연차 : 7.5개

이 분의 경우 2월 말에 퇴사할 시 연차수당을 몇 개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이니까 18년 5월 2일~ 12월 31일까지 월차 7개, 19년 1~2월 해서 추가로 2개가 발생하는 걸로

계산해서 (9개 - 사용연차 7.5개)=1.5개를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19년도 연차로는 비례연차로 9개인 걸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까지 보상을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근로자는 4.5개를 주장하는데 왜 이렇게 계산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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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8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효율적인 인사관리 차원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다가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 월별 연차: 9개
    - 연말 비례: 10개를 모두 합하면 총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5개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직접 확인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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