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5일 입사했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몸이 아퍼서 3/20일까지 근무시 연차가 1/2가 추가로 발생되는건지요? 아님 발생이 안되는지요?
혹시 3월 말일까지 근무시(실제근무일:3/29) 한개가 추가로 발생되는지 아님 1/2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자는 30명정도 됩니다
2018년 11월 5일 입사했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몸이 아퍼서 3/20일까지 근무시 연차가 1/2가 추가로 발생되는건지요? 아님 발생이 안되는지요?
혹시 3월 말일까지 근무시(실제근무일:3/29) 한개가 추가로 발생되는지 아님 1/2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자는 30명정도 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 2019.03.12 | 12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공제 | 2019.03.11 | 372 | |
휴일·휴가 | 연차보상비를 소급받을수 있을까요? 1 | 2019.03.10 | 1195 | |
휴일·휴가 | 생리휴가사용 1 | 2019.03.09 | 126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 2019.03.08 | 383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1 | 2019.03.05 | 1539 | |
휴일·휴가 | 년차 수당 계산(2017.07.01 입사자) 1 | 2019.03.04 | 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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