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져스 2019.02.23 21:14

 2018년 11월 5일 입사했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몸이 아퍼서 3/20일까지 근무시 연차가 1/2가 추가로 발생되는건지요? 아님 발생이 안되는지요?

혹시 3월 말일까지 근무시(실제근무일:3/29) 한개가 추가로 발생되는지 아님 1/2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자는 30명정도 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해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즉 3월 29일까지 근무하셨다면 12월 5일 1개, 1월 5일 1개, 2월 5일 1개, 3월 5일 1개의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문의 2019.03.12 122
휴일·휴가 주휴수당 공제 2019.03.11 372
휴일·휴가 연차보상비를 소급받을수 있을까요? 1 2019.03.10 1195
휴일·휴가 생리휴가사용 1 2019.03.09 126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9.03.08 383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3.05 1539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2017.07.01 입사자) 1 2019.03.04 311
휴일·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시 소진되는 날을 모르겠습니다. 1 2019.03.04 22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9.03.03 207
휴일·휴가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3.01 298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263
휴일·휴가 연차 산정 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 법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405
휴일·휴가 적법한 휴일, 휴무대체로 주 6일 근무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이 발... 1 2019.02.28 1751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6
휴일·휴가 연차대체휴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9.02.27 377
휴일·휴가 취업규칙 변경 1 2019.02.27 119
휴일·휴가 연차,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2019.02.27 36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 1 2019.02.27 918
휴일·휴가 연차 일수 및 연차보상 대상 확인 1 2019.02.26 203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201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