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육아휴직한 자와 기준일 이후에 육아휴직한 자에게 연차휴가가 다르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근로자가 2019년 1월에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연장하였다면 2019년 이후의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개정 전, 후 어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육아휴직한 자와 기준일 이후에 육아휴직한 자에게 연차휴가가 다르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근로자가 2019년 1월에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연장하였다면 2019년 이후의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개정 전, 후 어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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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 2019.03.12 | 12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공제 | 2019.03.11 | 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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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 2019.03.08 | 383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1 | 2019.03.05 | 1539 | |
휴일·휴가 | 년차 수당 계산(2017.07.01 입사자) 1 | 2019.03.04 | 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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