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fhfkdlfe 2019.02.27 16:01

취업규칙 변경 문의


<변경전>

37조 주휴일 및 유급휴일

1.주휴일은 일요일, 기타 유급휴일은 국경일과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로 지정한 날

2.전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직원에게 유리한 휴일 1일만 인정해준다.

 

<변경후>

37조 주휴일 및 유급휴일

1.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한다.

2.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정한다.

3. 전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직원에게 유리한 휴일 1일만 인정해준다.


1.법정공휴일은 거의다 유급휴일로 쉬긴 할건데, 만약을 대비해서 바쁘면 출근할수도 있어서, 삭제할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는 따로 표시 안해도 되겠죠??

2.법정공휴일이 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대체휴일 바꾸려고 하면, 이미 취업규칙에는 유급휴가가 아닌데도,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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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2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 항목에서 삭제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2.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다면 애초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아닙니다. 만약 공휴일이 약정휴일로 다시 지정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등에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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