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휴무, 휴일대체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월~금 근무 ,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

           월~토 근무 후 토요일 휴무를  다음주 평일에 대체휴무했을 때  이 주는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휴무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초과근무  8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질문 2. 예를 들어  3.11~3.16일 근무 후 이 16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다음주가 아닌 그 전 주 3.4~3.8일 사이에 미리 당겨써도 괜찮은지?

 

질문 3. 저의 회사가 주 5일제에 토일개수 기준으로 휴일을 제공하는데,  월화를 쉬는 A가 .있을 때

            19년 3월에는 토일개수가  10개,  월화는 8개라      A는 월화 8일외에도 이틀을 더 쉬어서 10일을 쉽니다.

            이틀을 더 쉰다고 해서 급여가 이틀치 깎이는 것은 아니며

            대신 반대로 4월에는 토일이 8일이고 월화는 10일이라서   A는  휴일을 이틀을 반납해서 8일을 쉬어야 합니다.

          

            즉, 4월 2일(화), 4월 9일(화)을 반납하여  근무할 경우  2주동안  주 6일 4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 때  연장수당 ,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6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적법한 휴일대체는 미리 규정을 두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휴일대체는 원래의 휴일이 통상 근로일이 되고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되는 것입니다. 휴무일과 관련해서 응용해보면 적법하게 휴무일을 대체하는 것은 무방하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전에 휴무일을 부여하여 주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설계한다면 가산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2.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애초에 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문의 2019.03.12 122
휴일·휴가 주휴수당 공제 2019.03.11 372
휴일·휴가 연차보상비를 소급받을수 있을까요? 1 2019.03.10 1195
휴일·휴가 생리휴가사용 1 2019.03.09 126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9.03.08 383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3.05 1539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2017.07.01 입사자) 1 2019.03.04 311
휴일·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시 소진되는 날을 모르겠습니다. 1 2019.03.04 22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9.03.03 207
휴일·휴가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3.01 298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263
휴일·휴가 연차 산정 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 법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8 405
» 휴일·휴가 적법한 휴일, 휴무대체로 주 6일 근무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이 발... 1 2019.02.28 1751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6
휴일·휴가 연차대체휴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9.02.27 377
휴일·휴가 취업규칙 변경 1 2019.02.27 119
휴일·휴가 연차,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2019.02.27 36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 1 2019.02.27 918
휴일·휴가 연차 일수 및 연차보상 대상 확인 1 2019.02.26 203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201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