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휴무, 휴일대체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월~금 근무 ,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
월~토 근무 후 토요일 휴무를 다음주 평일에 대체휴무했을 때 이 주는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휴무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초과근무 8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질문 2. 예를 들어 3.11~3.16일 근무 후 이 16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다음주가 아닌 그 전 주 3.4~3.8일 사이에 미리 당겨써도 괜찮은지?
질문 3. 저의 회사가 주 5일제에 토일개수 기준으로 휴일을 제공하는데, 월화를 쉬는 A가 .있을 때
19년 3월에는 토일개수가 10개, 월화는 8개라 A는 월화 8일외에도 이틀을 더 쉬어서 10일을 쉽니다.
이틀을 더 쉰다고 해서 급여가 이틀치 깎이는 것은 아니며
대신 반대로 4월에는 토일이 8일이고 월화는 10일이라서 A는 휴일을 이틀을 반납해서 8일을 쉬어야 합니다.
즉, 4월 2일(화), 4월 9일(화)을 반납하여 근무할 경우 2주동안 주 6일 4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 때 연장수당 ,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