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자 2019.01.31 17:32

주 5일 근무제로 월요일이 휴관일로 직원 전체 휴무일이고, 나머지 1일은 탄력적으로 직원이 돌아가면서 휴무를 쓰고 있습니다.

설, 추석 연휴 3일은 휴관일로 휴무일로 되어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일요일이 걸려 있는 경우 대체휴일이 발생하여 휴무일이 적용되었는데,

이번 설 연휴처럼 월, 화, 수로 연휴가 있는 경우 공식적(?) 대체휴일이 달력에 표시가 되지 않아

대체휴무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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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1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의 경우 대체가 가능한데 미리 취업규칙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을 적법하게 대체한다면 원래 휴일은 통상근로일, 대체한 휴일이 유급휴일로 됩니다. 따라서 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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