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호이vvv 2019.01.11 12:16

안녕하세요. 저는 관공서 무기계약직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과 연가보상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4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2월 27일 출산휴가,2018년 5월 27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2017년 만근하여 발생한 16개의 휴가 중 6개만 소진하여 10개 남기고 출산휴가3개월 후 육아휴직 중입니다.(2018.05.27~현재까지) 

그렇다면 2018년 12월 31일 발생하는 연가보상비는 소진하지 못한 10개를 다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행정담당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2018년 근무일수에 의하여 총 연가일수는 8개 이고 그 중 5개를 사용해 3개만 연가보상비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그렇다며 저 또한 해당된다는데 저희는 공무원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가도 1년 만근시 다음해 1월부터 연가가 발생하고 보상도 16개 써야하는 그 해 말에 보상을 받구요.

연가는 전년도 80%이상 근무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2018년 근무일수로 연가보상을 하는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ㅜ

도움주시기 바랍니다ㅜ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2017년 출근율에 따라 2018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82.27~12.31까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19.1.1.2018.12.31.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행정지원과등)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계산 2019.01.28 140
휴일·휴가 휴일.휴가 2019.01.27 96
휴일·휴가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2019.01.26 257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계산 2019.01.24 229
휴일·휴가 연차보상문의 2019.01.24 155
휴일·휴가 연차 2019.01.24 109
휴일·휴가 해당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2019.01.23 173
휴일·휴가 2019년 1월 퇴직 시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2019.01.23 856
휴일·휴가 공휴일의 연차대체 2019.01.23 299
휴일·휴가 자회사직원에 대해 공지되지 않은 연차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2 15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2019.01.22 239
휴일·휴가 남자 육아휴직 관련 2019.01.22 863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 2019.01.22 182
휴일·휴가 급여 계산 및 주/휴 수당에 관하여 2019.01.21 122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에 대한문의입니다. 2019.01.21 255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휴일·휴가 반차 사용 기준 2019.01.18 810
휴일·휴가 계약직(1년 3개월)근무시 연차 발생에 대해서 2019.01.17 807
휴일·휴가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2019.01.16 799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2019.01.16 848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