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유머신 2019.01.21 10:31

안녕하세요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무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은 1년계약직 연차보상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차가 1년에 15개씩 발생되는데 1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나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 개수에 대한 보상비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게 될때 1년계약직은 연차보상비를 지급못받게 되나요?

아니면 필수로 지급해줘야 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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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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