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차가 17개 발생인데. 2018.4.1~11.30일까지 육아휴직후 12.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올해 몇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5월 이후 육아휴직자만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건가요?
올해 연차가 17개 발생인데. 2018.4.1~11.30일까지 육아휴직후 12.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올해 몇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5월 이후 육아휴직자만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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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계약직원 연차휴가 산정건 1 | 2019.02.07 | 270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1 | 2019.02.07 | 193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연차 수 1 | 2019.02.07 | 353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문의~ 1 | 2019.02.06 | 157 | |
휴일·휴가 | 퇴사 예고 후 연차 1 | 2019.02.01 | 351 | |
휴일·휴가 | 월요일이 휴무인 직장 대체휴일 적용 여부 1 | 2019.01.31 | 1584 | |
휴일·휴가 | 5인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연차발생 ... 1 | 2019.01.31 | 2504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촉진제 전환) 1 | 2019.01.31 | 174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 2019.01.31 | 604 | |
휴일·휴가 |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 2019.01.30 | 666 | |
휴일·휴가 | 연월차에 대한 질의 | 2019.01.29 | 110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휴가 회계년도 | 2019.01.28 | 343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입사자 회사 합병에 따른 연차계산 | 2019.01.28 | 305 | |
휴일·휴가 | 2017년7월부터 발생된 연차생성 겟수를 알고싶습니다. | 2019.01.28 | 40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 2019.01.28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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