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입사후 직급별 휴가 체체로 15일 받다가
작년 휴가법 재정에 따라 작년부터 21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주 회사에 통보하여 1월말에 그만둘 계획인데
아직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거나 남은연차 21일을 근무일에 포함시켜 퇴사일을 정하는걸 요청해도 될까요?
저희 회사는 미소진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년으로 넘기지는 않았었습니다.
2004년 4월 입사후 직급별 휴가 체체로 15일 받다가
작년 휴가법 재정에 따라 작년부터 21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주 회사에 통보하여 1월말에 그만둘 계획인데
아직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거나 남은연차 21일을 근무일에 포함시켜 퇴사일을 정하는걸 요청해도 될까요?
저희 회사는 미소진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년으로 넘기지는 않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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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 2019.01.15 | 643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여부... | 2019.01.15 | 204 | |
휴일·휴가 |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19.01.14 | 7071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59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9.01.11 | 60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으로 사용못한 연차의 연가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1.11 | 2146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대체 1 | 2019.01.11 | 2549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1.11 | 94 | |
휴일·휴가 |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 2019.01.11 | 82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19.01.11 | 509 | |
휴일·휴가 |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 2019.01.11 | 1117 | |
휴일·휴가 | 3교대 근로자 미사용연차 사용 1 | 2019.01.10 | 30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 2019.01.10 | 2811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 1 | 2019.01.10 | 20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 2019.01.10 | 985 | |
휴일·휴가 |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 2019.01.10 | 635 | |
휴일·휴가 | 해외 유학후 연차 1 | 2019.01.09 | 83 | |
휴일·휴가 | 1월 입사자 연차휴가 일수 문의 1 | 2019.01.09 | 78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연차 수당 1 | 2019.01.09 | 677 | |
휴일·휴가 |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9 | 2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