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맘 2019.01.08 09:29

안녕하세요.

2017년 3월 2일에 입사했고,

2019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행합니다.

2018년 80%이상 출근했기 때문에 2019년 연차가 1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1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차는 전년도의 만근 일수를 계산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 측의 의견대로 1월 퇴사면 1개가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매년 1.1.~12.31을 회계연도로 가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3.2.~12.31- 30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 연차휴가 12.5일 발생.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1.1.에 연치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2019.1 현재 2018년 출근율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2019.01.15 643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여부... 2019.01.15 204
휴일·휴가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01.14 7071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59
휴일·휴가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01.11 600
휴일·휴가 육아휴직으로 사용못한 연차의 연가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214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대체 1 2019.01.11 2549
휴일·휴가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94
휴일·휴가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2019.01.11 823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19.01.11 509
휴일·휴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2019.01.11 1117
휴일·휴가 3교대 근로자 미사용연차 사용 1 2019.01.10 30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2019.01.10 2811
휴일·휴가 대체 휴무 1 2019.01.10 20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85
휴일·휴가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2019.01.10 635
휴일·휴가 해외 유학후 연차 1 2019.01.09 83
휴일·휴가 1월 입사자 연차휴가 일수 문의 1 2019.01.09 78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연차 수당 1 2019.01.09 677
휴일·휴가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2097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