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2019.01.10 01:57

3교대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9년 3월 퇴사 예정인데 근무일 수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에 새로 발생한 연차 16개와 미사용 연차 1개 포함해 합계 연차 17개가 있고

3월에 쉬는 날이 주말과 공휴일 포함 11개가 있는데

연차와 쉬는날 합하면 휴일이 28일이나 됩니다.

그러면 퇴사하는 달인 3월엔 3일만 근무하면 되는건가요?

 실제 근무해야 되는 날은 며칠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현재 2018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이 17일이 있다면 이를 소진하고 퇴사하고자 할 경우 3월 소정근로일(근로제공하기로 정한날)에 이를 사용하여 출근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무패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3교대의 경우 주야비로 돌아간다면 주간과 야간 근무일이 약 20일가량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20일의 소정근로일중 17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 소정근로일은 출근하시면 해당월의 급여액은 보전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2019.01.15 643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여부... 2019.01.15 204
휴일·휴가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01.14 7071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59
휴일·휴가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01.11 600
휴일·휴가 육아휴직으로 사용못한 연차의 연가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214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대체 1 2019.01.11 2549
휴일·휴가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1.11 94
휴일·휴가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2019.01.11 823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2019.01.11 509
휴일·휴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2019.01.11 1117
휴일·휴가 3교대 근로자 미사용연차 사용 1 2019.01.10 30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2019.01.10 2811
휴일·휴가 대체 휴무 1 2019.01.10 20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85
» 휴일·휴가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2019.01.10 635
휴일·휴가 해외 유학후 연차 1 2019.01.09 83
휴일·휴가 1월 입사자 연차휴가 일수 문의 1 2019.01.09 78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연차 수당 1 2019.01.09 677
휴일·휴가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9 2097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