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n55 2019.01.11 11:20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정 연차수당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1년차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19년 1월 1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1년간 근무기간에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며칠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1년 근무자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11일간과 15일 합한 총 26일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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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5.29.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앞서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60조제3항이 삭제되어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월차형 연차휴가(최대 11)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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