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고봉 2018.12.23 15:29

저회회사는 단협을 통해 정년퇴직은 만63세 12월 31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협에는 입사년도 방식이나 회계년도 방식으로 한다라는 규칙이나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

저희 회사는 편의상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점이 정년퇴직자(중도퇴사자제외) 연차발생개수 입니다.

예시)

1)회계년도 방식 연차사용

         a사원이 입사를 2015년 3월 16일 입사

회계년도로 계산시  2016.01.01    12개

                                2017.01.01    15개

                                 2018.01.01    15개

                                2018.12.31     16개 (정년퇴직)  

                                총개 58개 (정년퇴직시)

입사년도로 계산시  2016.03.16  15개

                                2017.03.16  15개

                                2018.03.16  16개

                                   총개46개   (정년퇴직시)

                                  참고: 두방식의 기준이 개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남

                                  참고: 정년퇴직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따져서 총46개(회계년도는 2018.01.01까지 발생연차 42개)

                         가장 궁금한점 1) 입사년도 기준으로 46개-42개(회계년도 2018.01.01까지 발생연차)=4개만 더줘도 이상 없는지

                                                   2)회계년도 기준으로 총개수 16개(2018.12.31) 다 줘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이 되지 회계년도는 회사편의상 하고 있는 것이라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번사항으로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2번사항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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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편의상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안되므로 만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책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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