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80 2018.12.28 09:5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계약선과의 계약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일이 9월입니다.

올해부터 계약선과의 계약일이 1월 1일로 변경되어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지급일도 1월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에 대상자 연차수당이 지급되었고, 올 9월~19년 12월까지의 연차 발생분을 20년 1월 지급하여

기준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적으로 발생될 문제는 없을지요

예를들어 불리한 급여 지급일 변경시 조합의 동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필요처럼

년차도 임금의 해석으로 취업규칙 변경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연차수당 산정시 시급 기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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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삭감과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은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차의 경우도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변경된 회계연도에 맞춰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통상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곤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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