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집냥이 2018.12.13 07:21

 1년6개월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 연차발생15개중 9개사용하고 6개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지급요구를하니 사측에서 지난해 추석때 회사휴가일정을잡으면서 4일분의 일당을 지급하고 다른날을 잡아 대체근무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시까지  대체근무할일이없이 퇴직까지 이르게되었는데 사전에 전혀 의논도없이  이제와서 그대체근무를 지급할연차에서 4일을 뺀다고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일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휴가신청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물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아픈날 연차사용거절 1 2018.12.27 847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 수당 관련 1 2018.12.26 257
휴일·휴가 정년퇴직자 연차발생 기준 1 2018.12.23 165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43
휴일·휴가 교대제 근무자의 야간연차 사용시 1.5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1 2018.12.21 1104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20 216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19 403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9 98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38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54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43
휴일·휴가 입사 4개월 후 퇴사 연차처리 1 2018.12.18 100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1 2018.12.17 722
휴일·휴가 무단결근 과 연차발생일수 계산 1 2018.12.16 2568
휴일·휴가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문의 입니다. 1 2018.12.14 195
휴일·휴가 월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2.13 1556
휴일·휴가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18.12.13 154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개수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13 484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8.12.13 138
휴일·휴가 개정된후 연차일수 문의합니다. 2 2018.12.13 192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