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애수 2018.12.16 13:55

안녕하세요

2007년 4월1일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2018년도에 개인사정으로 불미스럽게도 무단결근을 11일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몇일이 되는지요?

급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경우는 올해 발생가능한 일수 에서 작년에 무단결근한 일수를 제하고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요?

몹시 궁금하여 상담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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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15개 이상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여기에서의 출근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11일을 결근했다고 해서 20% 이상 결근하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사료되어 연차휴가부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려면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로 갈음하는 것을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월의 급여는 차감될 수 있으나 귀하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갯수는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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