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kspace궁금 2018.12.18 16:46

2015.7.1 입사 후 일6시간(주 30시간) 근무하다 개인적 사정에 의해 2019.3.1로 일 4시간(주20시간) 근무로 바꾸려고 합니다.

기존에 남아있는 휴가가 1일 정도 있는데 3.1일 이후로 휴가를 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8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면 당해 사업장의 같은 종류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이 때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기 때문에 4주*30/20일=6시간이 나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휴시간은 6시간이고 이에 따라 4시간+2시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귀하의 경우는 주휴시간을 5시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아픈날 연차사용거절 1 2018.12.27 847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 수당 관련 1 2018.12.26 257
휴일·휴가 정년퇴직자 연차발생 기준 1 2018.12.23 165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43
휴일·휴가 교대제 근무자의 야간연차 사용시 1.5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1 2018.12.21 1104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20 216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19 403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9 98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38
»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54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43
휴일·휴가 입사 4개월 후 퇴사 연차처리 1 2018.12.18 100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1 2018.12.17 722
휴일·휴가 무단결근 과 연차발생일수 계산 1 2018.12.16 2568
휴일·휴가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문의 입니다. 1 2018.12.14 195
휴일·휴가 월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2.13 1556
휴일·휴가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18.12.13 154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개수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13 484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8.12.13 138
휴일·휴가 개정된후 연차일수 문의합니다. 2 2018.12.13 192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