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미르 2018.12.19 11:37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 및 부여 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a): 2018. 01.31
입사(b): 2018. 12.30

퇴사(a,b): 2019.12.31 입니다.


질문1:
대상자(a), 대상자(b) 모두
부여되는 연차는 26개가 맞는지요?

질문2:

두 사람의 연차가 같다면... 입사일이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부여되는 연차는 동일하다는 것은  꽤 불합리 해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단순히 근로기준법 대로 계산한 것이라고 하기엔 이해가 잘되질 않습니다.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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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9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2018년 1월에 입사하신 분은 2019년 2월에 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8년 12월 입사자는 2019년 12월에 11+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불합리해보이지만 연차휴가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 질의회시>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4641,  회시일자 : 2011-11-21

    다만 회계연도 기준(만약 12월 31일로 끊는다면)으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a의 경우는 2019년 1월 1일에 13.77개의 비례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11개,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까지 총 39.77개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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