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2018.12.06 11:44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개인적 사유로 무급 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9년도에 부여 받을 수있는 연차 일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요)

1. 회사 부여 기준 : 회계연도(매년 1월 1일에 부여됨)

2. 2019년도 부여 받을 연차 : 17개

3. 2018년도 무급 기간 : 2018.09.07 ~ 2018.10.31

위 경우 80 퍼센트 이상 근무로 보여지는데 이럴 경우, 17개 모두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셨고(즉, 무급휴가 혹은 휴직이 20% 미만이라면) 당연히 17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8.12.13 138
휴일·휴가 개정된후 연차일수 문의합니다. 2 2018.12.13 192
휴일·휴가 퇴직시미사용연차수당 1 2018.12.13 35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1 2018.12.12 30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2 839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계를 따로 제출하는게 없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 1 2018.12.12 360
휴일·휴가 퇴직시연차사용 1 2018.12.12 405
휴일·휴가 연차갯수 질문.. 1 2018.12.12 315
휴일·휴가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2018.12.12 218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405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8.12.11 690
휴일·휴가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2018.12.10 1479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연차 발생, 소멸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8.12.10 1486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293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12.10 123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혹은 사용? 1 2018.12.10 897
휴일·휴가 휴가 규정변경시 1 2018.12.08 190
휴일·휴가 퇴직전 휴일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8.12.07 148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4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6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