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직원이 후두암 판정으로 한달 병가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병가 처리 해 주었는데~~ 수술은 잘 되었는데 휴식이 필요하다고
두달 정도 휴직을 원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고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근무하던 직원이 후두암 판정으로 한달 병가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병가 처리 해 주었는데~~ 수술은 잘 되었는데 휴식이 필요하다고
두달 정도 휴직을 원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고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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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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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개인질병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로 병휴직에 대해 유급처리해주기로 정한바 없다면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복지서비스업종의 경우(가령 복지관, 복지시설등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관)근로자에 대한 복지나 사기 진작차원에서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일정기간의 개인 병휴가에 대해서도 유급처리 해주는 사업장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통한 약정이 없다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