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1일 입사하여 2016년 3월 5일~6월 4일까지 출산휴가 후 2016년 6월 5일~2017년 6월 4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7년 6월 5일 다시 복귀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요일 주 5일 근무입니다.
복귀후 연차를 몇일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 연차를 몇일로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4년 3월 11일 입사하여 2016년 3월 5일~6월 4일까지 출산휴가 후 2016년 6월 5일~2017년 6월 4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7년 6월 5일 다시 복귀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요일 주 5일 근무입니다.
복귀후 연차를 몇일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 연차를 몇일로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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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지급 1 | 2018.12.07 | 423 | |
휴일·휴가 | 병가관련 꼭 읽어 주세요 1 | 2018.12.06 | 188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이후 연차 부여 1 | 2018.12.06 | 227 | |
휴일·휴가 | 연차계사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시 1 | 2018.12.06 | 2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질문이요 1 | 2018.12.05 | 239 | |
휴일·휴가 |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8.12.05 | 755 | |
휴일·휴가 | 1년계약직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15일 수당에 대해 1 | 2018.12.05 | 1407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강제소진 및 관련임금지급 1 | 2018.12.04 | 746 | |
휴일·휴가 |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1 | 2018.12.04 | 281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12.03 | 18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에서 잔여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에 대... 1 | 2018.12.02 | 278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법 1 | 2018.12.01 | 817 | |
휴일·휴가 | 한해에 쓸 수있는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8.11.30 | 720 | |
휴일·휴가 | 산재 기간동안 연차 1 | 2018.11.30 | 734 | |
휴일·휴가 | 만근휴가 관련 1 | 2018.11.30 | 406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8.11.30 | 692 | |
휴일·휴가 | 단협 유급휴가 해석 1 | 2018.11.30 | 257 | |
휴일·휴가 | 자택에서 주말 당직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 2018.11.29 | 65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급해요~~~~ 1 | 2018.11.29 | 183 | |
휴일·휴가 | 월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1.29 | 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2016.3.11.~2017.3.10.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실질적으로 1일도 출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귀하는 시점인 2017.6.6.에는 연차휴가가 실질적으로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7.3.11.~2018.3.10.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인 2017.3.11.~6.5 사이 105일을 제외한 260일에 대해 2018.3.11.에 11.6일(260일/365일×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