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버 2018.11.27 17:29

입사일 2018.07.16 입니다.

아직 연차 사용 갯수는 0개구요,

2019.07.15 까지 연차가 11개 발생되고 2019.07.16에 연차 15개가 추가 지급되어

2019.12.31까지 총 연차 26개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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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27 17:39작성

    네 2019. 7.16 ~ 2020. 7.15.  1년간 연차휴가 26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한 일 수 있으면 26일에서 공제)

     - 이후 2020. 7. 15 지난 급여 지급 시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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