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연차휴가포함내역은
하계휴가 3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연차 대체로 하는건 부당한걸로 알고 있지만,
연차 대체 날인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시킨것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그럼 그 수당은 무슨 수당이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의 연차휴가포함내역은
하계휴가 3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연차 대체로 하는건 부당한걸로 알고 있지만,
연차 대체 날인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시킨것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그럼 그 수당은 무슨 수당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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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자의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 하는 것은 근로자의 날 제정의 취지상 불가능합니다.
공휴일과 하계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대체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을 휴일로 한다는 식으로 일반적인 원칙만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대체할 특정일을 서면합의를 통해 명시하지 않은 이상 임의적으로 사후에 사용자가 특정일을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법하게 연차휴가의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날 근로제공케 하였다면 해당일을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인 만큼 휴일근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