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2018.11.29 17:05

 2017.12.01 에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 구인광고에도 없던 수습3개월과 수습 후에 연봉협상하기로 구두상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사를 나온다 하니 부랴부랴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사인을 해서 달라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여름휴가5일과 병가로2일 연차휴가를 쓰고 아이가 아파서 부득이하게 3일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전 연차휴가가 남아있어서 휴가계를 냈더니 결근계를 내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싶어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설, 추석, 여름휴가, 공휴일을 연차에서 대체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1. 입사 당시 연차수당나 휴가에 대해 전혀 언급없었는데,  9월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휴가 대체를 해야되는게 맞는지요?

2. 대체를 하게 된다면 9월이전의 법정공휴일도  연차휴가에서 대체하는게 맞는지요?

3. 2018.12.01자로 퇴사를 할려고 사직서를 제출 한 상태인데 저의 총 연차 일수와 남아 있는 연차일수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4.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때 산정식도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5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취업규칙에 별도로 연차휴가를 대체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취업규칙이나 회사 규정상 약정휴일을 제외하고 법정공휴일이나 하계휴가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60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특정일에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단적인 휴가 사용을 통해 휴무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제공할 특정일과 대체할 연차휴가일수를 명시하여 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약정한 연차휴가의 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2017.12.1.부터 2018.12.1.까지 근로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2.1.에 연차휴가 26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미사용한 경우 2018.12.1. 1일 통상임금(초과근로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기본급과 고정수당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지급 1 2018.12.07 423
휴일·휴가 병가관련 꼭 읽어 주세요 1 2018.12.06 188
휴일·휴가 무급휴가 이후 연차 부여 1 2018.12.06 227
휴일·휴가 연차계사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8.12.06 276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이요 1 2018.12.05 239
휴일·휴가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2.05 755
휴일·휴가 1년계약직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15일 수당에 대해 1 2018.12.05 1407
휴일·휴가 대체휴무 강제소진 및 관련임금지급 1 2018.12.04 746
휴일·휴가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1 2018.12.04 281
휴일·휴가 연차 1 2018.12.03 182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에서 잔여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에 대... 1 2018.12.02 278
휴일·휴가 연차 계산법 1 2018.12.01 817
휴일·휴가 한해에 쓸 수있는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1.30 720
휴일·휴가 산재 기간동안 연차 1 2018.11.30 734
휴일·휴가 만근휴가 관련 1 2018.11.30 406
휴일·휴가 연차 휴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11.30 692
휴일·휴가 단협 유급휴가 해석 1 2018.11.30 257
휴일·휴가 자택에서 주말 당직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2018.11.29 653
» 휴일·휴가 연차수당 급해요~~~~ 1 2018.11.29 183
휴일·휴가 월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