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전산실 근무자 인데요
3교대 근무 로테이션을 하는 사업장 입니다.
06:30 ~ 15:10 , 08:00~17:00, 16:50~ 01:50 으로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근무인원 축소로 인해
야간 시간 연월차를 사용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야간 근무에는 연, 월차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전산실 근무자 인데요
3교대 근무 로테이션을 하는 사업장 입니다.
06:30 ~ 15:10 , 08:00~17:00, 16:50~ 01:50 으로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근무인원 축소로 인해
야간 시간 연월차를 사용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야간 근무에는 연, 월차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 2018.11.28 | 21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2 | 2018.11.27 | 277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8.11.27 | 218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8.11.27 | 367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 2018.11.27 | 3359 | |
휴일·휴가 | 연차와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18.11.27 | 92 | |
휴일·휴가 |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청구 가능합니까? 1 | 2018.11.27 | 267 | |
휴일·휴가 | 병가사용후 휴직 시 무급처리 가능한지요? 1 | 2018.11.27 | 95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3 | 2018.11.26 | 106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 2018.11.26 | 539 | |
휴일·휴가 | 퇴직시 남은 연차갯수 문의합니다. 1 | 2018.11.26 | 261 | |
휴일·휴가 | 6개월 연장근무 연차수당 1 | 2018.11.26 | 1027 | |
휴일·휴가 | 선지급되는 연차수당에 대한 문제 1 | 2018.11.24 | 2546 | |
휴일·휴가 | 연속근로자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로 연차관련 문의드립... 1 | 2018.11.24 | 946 | |
휴일·휴가 | 격일근무자 입니다. 연속 된 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일이 궁금합니다. 1 | 2018.11.23 | 28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거부 1 | 2018.11.23 | 1789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588 | |
휴일·휴가 | 교대제근무자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8.11.22 | 92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8.11.22 | 17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 2018.11.22 | 3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해당 소정근로일분의 임금을 보전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 소정근로일리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