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6311 2018.11.23 11:57

안녕하세요,

저희는 몇개 팀이 다양하게 근무하는 대기업 협력업체 입니다.

팀마다  근무형태가 달라

a팀 주전 8시간근무 (토.일.공휴일 휴무)

b팀 주전 8시간 2교대  : 오전반 오전7시부터 ~ 오후3까지 근무

                                       오후반 오후3시부터 ~ 23까지 근무하고

                     공휴일은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토요일은 오전반이 8시간 근무하고 오후반은 휴무

                     일요일은 오후반이 8시간 근무하고 오전반 휴무를하고 주마다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고 있읍니다.

c팀은 4조3교대 a조 07:00~15시 근무,  b조 15:00~23:00 근무,  c조 23:00~ 익일 07:00 근무

                          d조 휴무  교대로 근무 합니다.

이번에 인사 이동으로 c팀 4조 3교대 근무자  강성씨가  b팀 주전 2교대 이동하였습니다.

※   질문 : 강성씨가 회사측 정상적인 인사 이동에 불만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데 거부할수 있는지요?

                  -  근로자가 거부할수 있는 답변 

                  -  회사측에서 징계할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저희는 월 209시간에 토요일 무급 휴일로 근무하고 있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정하고 토요일을 무급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음에도 교대근무의 특성상 토요일에 근로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무급휴일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형태의 교대 근무로 판단됩니다. B팀의 경우 오전반과 오후반이 교대로 주말근무를 통해 주 40시간을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40시간 이내의 범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을 약속한바 있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가 이뤄지더라도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다만 일요일은 근로계약상 주휴일인 만큼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에 따라 일요일에 주 40시간 범위의 근로가 이뤄지더라도 이는 주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가 되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근로자가 일요일 근로가 걸린 경우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이지요.

    공휴일인 경우 역시 사업장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유급/무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는 소정근로일인 만큼 근로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675
휴일·휴가 연차대체날 근무 시킨것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 1 2018.11.28 254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18.11.28 21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2 2018.11.27 277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8.11.27 218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8.11.27 367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2018.11.27 3363
휴일·휴가 연차와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8.11.27 92
휴일·휴가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청구 가능합니까? 1 2018.11.27 267
휴일·휴가 병가사용후 휴직 시 무급처리 가능한지요? 1 2018.11.27 95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8.11.26 106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2018.11.26 539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갯수 문의합니다. 1 2018.11.26 261
휴일·휴가 6개월 연장근무 연차수당 1 2018.11.26 1027
휴일·휴가 선지급되는 연차수당에 대한 문제 1 2018.11.24 2546
휴일·휴가 연속근로자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로 연차관련 문의드립... 1 2018.11.24 946
휴일·휴가 격일근무자 입니다. 연속 된 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일이 궁금합니다. 1 2018.11.23 283
» 휴일·휴가 휴일근무 거부 1 2018.11.23 1789
휴일·휴가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2018.11.23 1588
휴일·휴가 교대제근무자 공휴일 연차대체 1 2018.11.22 929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