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니 2018.11.27 10:55

근무하던 직원이 후두암 판정으로 한달 병가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병가 처리 해 주었는데~~ 수술은 잘 되었는데 휴식이 필요하다고

두달 정도 휴직을 원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고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6:42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개인질병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로 병휴직에 대해 유급처리해주기로 정한바 없다면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복지서비스업종의 경우(가령 복지관, 복지시설등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관)근로자에 대한 복지나 사기 진작차원에서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일정기간의 개인 병휴가에 대해서도 유급처리 해주는 사업장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통한 약정이 없다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계약직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15일 수당에 대해 1 2018.12.05 1433
휴일·휴가 대체휴무 강제소진 및 관련임금지급 1 2018.12.04 764
휴일·휴가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1 2018.12.04 282
휴일·휴가 연차 1 2018.12.03 18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사업장에서 잔여연차 수당 지급하는것에 대... 1 2018.12.02 278
휴일·휴가 연차 계산법 1 2018.12.01 817
휴일·휴가 한해에 쓸 수있는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1.30 726
휴일·휴가 산재 기간동안 연차 1 2018.11.30 744
휴일·휴가 만근휴가 관련 1 2018.11.30 406
휴일·휴가 연차 휴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11.30 698
휴일·휴가 단협 유급휴가 해석 1 2018.11.30 264
휴일·휴가 자택에서 주말 당직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2018.11.29 664
휴일·휴가 연차수당 급해요~~~~ 1 2018.11.29 187
휴일·휴가 월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40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685
휴일·휴가 연차대체날 근무 시킨것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 1 2018.11.28 258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18.11.28 22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2 2018.11.27 278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8.11.27 218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8.11.27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