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8.07.16 입니다.
아직 연차 사용 갯수는 0개구요,
2019.07.15 까지 연차가 11개 발생되고 2019.07.16에 연차 15개가 추가 지급되어
2019.12.31까지 총 연차 26개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8.07.16 입니다.
아직 연차 사용 갯수는 0개구요,
2019.07.15 까지 연차가 11개 발생되고 2019.07.16에 연차 15개가 추가 지급되어
2019.12.31까지 총 연차 26개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8.11.30 | 692 | |
휴일·휴가 | 단협 유급휴가 해석 1 | 2018.11.30 | 258 | |
휴일·휴가 | 자택에서 주말 당직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 2018.11.29 | 65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급해요~~~~ 1 | 2018.11.29 | 183 | |
휴일·휴가 | 월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1.29 | 140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1.29 | 675 | |
휴일·휴가 | 연차대체날 근무 시킨것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 1 | 2018.11.28 | 25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 2018.11.28 | 22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2 | 2018.11.27 | 277 | |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8.11.27 | 218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8.11.27 | 367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 2018.11.27 | 3372 | |
휴일·휴가 | 연차와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18.11.27 | 92 | |
휴일·휴가 |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청구 가능합니까? 1 | 2018.11.27 | 267 | |
휴일·휴가 | 병가사용후 휴직 시 무급처리 가능한지요? 1 | 2018.11.27 | 95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3 | 2018.11.26 | 106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 2018.11.26 | 539 | |
휴일·휴가 | 퇴직시 남은 연차갯수 문의합니다. 1 | 2018.11.26 | 261 | |
휴일·휴가 | 6개월 연장근무 연차수당 1 | 2018.11.26 | 1031 | |
휴일·휴가 | 선지급되는 연차수당에 대한 문제 1 | 2018.11.24 | 2553 |
네 2019. 7.16 ~ 2020. 7.15. 1년간 연차휴가 26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한 일 수 있으면 26일에서 공제)
- 이후 2020. 7. 15 지난 급여 지급 시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