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수지 2018.11.11 10:45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입니다. 제가 2017년 3월 6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치과가 주 4일 근무, 주 36시간 근무인데 (하루 9시간근무) 직장에서 연차를 1년에 2개를 줍니다.

제가 이번 2018년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 , 남아있는 올해 연차가 1개를. 19년도 3월 6일까지 근무하는게 아니라고 연차를 못쓰게 하더라구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건지 ,  이전 직장에서는 재계약후 퇴사했을 때 남아있는 15일 연차를 다 수당으로 주셨었는데, 지금 직장은 달라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년 3월 6일 입사자가 2018년 12월 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2017.3.6~2018.3.5까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3.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3.6~2018.12.1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제가 상담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 12월 1일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이는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에 비해 터무니 없는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한 것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13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그룹사 전출 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2018.11.20 351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작성전 연차수당이요 급해요~~~~~~ 2018.11.20 296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 2 2018.11.19 154
휴일·휴가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2018.11.19 276
휴일·휴가 연차 사용후 퇴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 2018.11.17 337
휴일·휴가 야간 근무자 연, 월차 사용 문의 (3교대 로테이션 근무 형태) 1 2018.11.16 684
휴일·휴가 학원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8.11.16 161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기준 1 2018.11.15 499
휴일·휴가 사사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발생 문의 1 2018.11.15 941
휴일·휴가 주말알바 주휴일 1 2018.11.14 615
휴일·휴가 1년 미만자 병가 사용여부, 공사 사용 일수 1 2018.11.13 551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2 169
휴일·휴가 육아휴직 계획 기간보다 일찍 복직하면 사업주가 거부 가능한가요? 1 2018.11.11 15193
» 휴일·휴가 재계약 후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 산정 1 2018.11.11 66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0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다시 올립니다. 왜 답변을 달다말다하시는지.. 1 2018.11.09 268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8.11.09 235
휴일·휴가 연차 및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1.09 592
휴일·휴가 월 근로시간 154시간 약정 근로자의 연차 휴가 관련 문의 1 2018.11.07 84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1 2018.11.07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