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깨비77777 2018.11.11 11:59

안녕하세요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근로자입니다.

신청은 법정 한도기간인 1년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5~6개월 정도 사용후 복직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의 사정에 따라 1년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어 우선 1년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1년 신청을 한뒤에 6개월만 사용한 후 복직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는지요?

즉, 사업주가 1년 신청했으니 복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면 조기 복직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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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을 기간으로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 하였다면 조기 복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중단하여 복직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동일한 내용의 법령 해석에 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사안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육아휴직 중 조기 복귀요구에 회사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42
    회시일자 : 2015.1.27

    <질의요지>

    근로자가 2014.10.1.~2015.3.31.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자녀취학 등의 사유로 2014.12.17.자로 복직원을 제출하여 2015.1.1.자로 복직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시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운용에 변화기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없이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귀 사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조항 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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