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찬이 2018.10.19 11:16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에 설립된 노동조합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 여러 나라에 분사무소(법인)가 있는 회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올해 6월에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에 유급휴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

2.     주휴일

3.     노조창립 기념일(휴일과 중복될 경우 추가 휴일 부여)

4.     정부가 정한 공휴일

5.     기타 노사 합의로 결정한 날

10월말 노조창립 기념일 이라서 한국에 근무하는 전직원(조합원+비조합원)이 유급휴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파견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는 회사측 입장입니다.

회사측 답변 :

해외파견근무 중인 조합원들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시 파견근무국의 정규근로시간 및 공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       파견근무국에서 해당 직원의 급여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파견근무지의 상관으로부터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현재 해외파견근무 중인 직원들은 파견국의 근로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파견근무 중인 분들은 일본의 근로조건에 따라 정규근로시간이 주 37.5시간이고, 일본공휴일을 적용 받으면, 일본 연장근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노조창립일은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추가적인 유급휴가라서 해외 파견 조합원들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측 답변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해외파견 조합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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