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쇠 2018.10.05 10:44

* 입사 및 퇴사일: 2017년 9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9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 계산상으로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말까지 11일의 연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근무기간동안 10일의 연가를 평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1일의 연가가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쉬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유급근로일로 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평일에 사용한 연가 10일이 있었으며 나머지 1일은 공휴일에 쉬었으니 서면합의에 의한 연가 대체가 되는 건가요?

평일에 사용한 연가와 공휴일 쉬었던 것 합하면 연가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이 되는데 평일 연가는 승인에 의한 것이니 그냥 두고 사용하지 못한 연가는 공휴일 근로 대체로 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수당 청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아울러 2년차(2018년 9월 1일부터 발생하는) 연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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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9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한 경우' 취업규칙의 제개정으로도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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