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바람 2018.09.10 09:49

회사 취업규칙에

1. 유급휴가 : 근로자의날(5.1), 신정(1.1), 구정(3일), 추석(3일), 광복절(8.15)

2. 연차대체휴가 : 국가가 정한 임시 공휴일, (후략..)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대체공휴일은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입니까?

질문 2. 구정이나 추석은 날짜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3일 이라는 기간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석은 일요일이 포한되어 있어 9월 26일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이럴경우 1) 대체휴일이 유급휴가 3일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2) 회사에서 출근을 명령할 경우 특근이 되는것인가요? 3)회사에서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


상기 내용외 질문 하나더 올립니다.

질문 3. 회사에서 과장이상의 직급(과장, 차장, 부장등)은 추가 근무수당이나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당한 처우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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