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내년도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10월17일까지 근무하고 개인휴직을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80%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0일간의 병가(유산으로 인한 법정휴가)를 사용한 이력도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내년도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10월17일까지 근무하고 개인휴직을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80%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0일간의 병가(유산으로 인한 법정휴가)를 사용한 이력도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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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 2018.09.17 | 2130 | |
휴일·휴가 |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 2018.09.15 | 1574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 2018.09.15 | 640 |
1년간 80%이상 출근율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1) 우선 1년의 기간을 근무 완료하여야 하고
2) 동 기간 중 소정 출근일 수의 80%이상을 출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귀하의 입사일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이
2018. 1.1.이라면 우선 2018. 12. 31.까지 1년의 소정 기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하고
동 1년 간의 기간에 대한 소정 근무일 수 중 80% 이상 출근을 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위와 같은 기산일(또는 근로개시일)의 경우 1년간 기간 도래 전인 10월 또는 11월까지 근무를 하고
개인 사유에 따른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산정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