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원입니다.
병원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2주 휴업하신다는데
이기간동안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 의원입니다.
병원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2주 휴업하신다는데
이기간동안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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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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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제46조에서 사용자의 사정(귀책사유) 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규정은 상시 근로하는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