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일 입사후 2018년 7월 31일 최종근무 퇴사입니다
1. 이 경우 사용가능한 최대 연차는 며칠인지요?
2. 사용 가능 연차보다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 연차분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2017년 8월 1일 입사후 2018년 7월 31일 최종근무 퇴사입니다
1. 이 경우 사용가능한 최대 연차는 며칠인지요?
2. 사용 가능 연차보다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 연차분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 2018.09.13 | 620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 2018.09.13 | 302 | |
휴일·휴가 |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 2018.09.13 | 930 | |
휴일·휴가 |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한 회사전직원의 연차휴가대체 휴가실시 | 2018.09.13 | 245 | |
휴일·휴가 | 병가와 연차 병행사용 건 | 2018.09.12 | 64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 2018.09.12 | 1813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수당계산좀 봐주세요 1 | 2018.09.11 | 337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기준 1 | 2018.09.10 | 403 | |
휴일·휴가 | 통상입금계산방법 1 | 2018.09.10 | 1367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 2018.09.10 | 789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9.09 | 710 | |
휴일·휴가 | 휴무계산 문의 1 | 2018.09.07 | 386 | |
휴일·휴가 |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문의 1 | 2018.09.06 | 1821 | |
휴일·휴가 |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 1 | 2018.09.04 | 475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2 | 2018.09.04 | 165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일산정 궁금합니다 1 | 2018.09.03 | 135 | |
휴일·휴가 |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9.03 | 172 | |
휴일·휴가 | 연차휴무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8.09.03 | 1107 | |
휴일·휴가 | 근기법상 병기가간 초과 이후 1 | 2018.09.03 | 161 |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및 수당 관련 1 | 2018.09.03 | 2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2019.8.1.이 됩니다.
이 경우 2017.8.1.~2019.7.31. 사이 계속근로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19.8.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이와 별도로 2017.8.1.~2019.7.31. 사이 1년 미만 시점에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기간에 대해 개근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가 해당 기간 총 26일의 연차휴가 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