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5 2018.09.03 10:52

2017년 8월 1일 입사후 2018년 7월 31일 최종근무 퇴사입니다

1. 이 경우 사용가능한 최대 연차는 며칠인지요?

2. 사용 가능 연차보다 초과 사용시 초과사용 연차분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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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781일부터 20187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2019.8.1.이 됩니다.

    이 경우 2017.8.1.~2019.7.31. 사이 계속근로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19.8.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이와 별도로 2017.8.1.~2019.7.31. 사이 1년 미만 시점에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기간에 대해 개근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가 해당 기간 총 26일의 연차휴가 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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